■ 노조 임원 임기 시작은 언제부터?
 
Q) 전임 임원의 임기는 노조규약에 3년으로 돼 있고,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가 지난해 10월31일이 만기였는데, 저는 올해 2월11일에 임원 선거를 통해 분회장에 당선돼 상급단체로부터 인준을 받았습니다. 임기가 지난해 10월31일로 명시가 돼 왔는데 이럴 경우 저는 4개월이라는 기간을 손해를 보는데, 임원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나요?
 
A)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전임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봄이타당합니다.(2005.01.18. 노동조합과-246)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개시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규약 등에서 임기 개시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규임원의 임기 개시일 또는 전임 임원의 임기 만료일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이 있는 기관(노조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
정)에서 이를 결의∙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희망퇴직 거부자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
 
Q) 회사 내 잔류기능직 120여명 중 노∙사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영상해고 대상을 80여명 선정하고, 선정된 근로자에게 경영상해고 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6월18일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희망퇴직기간이 지나도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잔류를 계속하게 될 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할 경우 그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A)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과 규모, 기준 및 대상자선정에 대해 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합니다.(2001.8.16 중노위 2001 부해22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춘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2002.10.2 중노위 2002부해 368.393) 기업이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
의 합리화, 신규채용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리해고 절차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나 귀사에서도 노?사가 합의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는 것은 충분히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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