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무법인 설립이 어려워지고 업무상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된 노무사는 징계를 당한다.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인노무사 두 명만 있어도 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최소 5명으로 강화했다. 노동부는 영세한 노무법인 난립을 막고 노무법인 취지에 맞게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변호사·세무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 같은 전문자격사가 법인 설립을 위해 5명의 자격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미 설립된 노무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노무사 징계규정도 정비됐다. 업무상 중과실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했고 과태료와 벌금도 올랐다. 노동부는 “현행 법에는 6개월 이하 또는 3년의 징계처분만 가능해 사유에 따라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며 “과태료와 벌금액수가 84년과 90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화폐가치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공인노무사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하면 등록취소나 3년 이하 업무정지, 1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노동부는 전문지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무사가 자격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직무보조원 역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공인노무사회에 노무사 등록과 폐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추가했다. 노무사 자격시험 등 응시자격도 명시했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 공청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포, 같은해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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