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무원연금법을 언론관계법·비정규직법과 함께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30대 법안에 포함시켰다.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와 민주당의 전 상임위 출석 거부 등 여야대치가 격렬하기 때문이다.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 등의 핵심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국회 전체가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가 정상화되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보다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내 최대 쟁점이 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본격화돼도 국회의원들의 의견일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매일 12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원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올리고 수급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매일 12억원씩 적자나는 것을 해결하려면 하루빨리 사회적합의 내용대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월평균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2년까지 7%로 인상토록 하고 있다. 연금지급률은 월평균과세소득의 2.1%에서 1.9%로 삭감하고 연금개시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최대 25%의 연금수령액이 줄어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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