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리 취업조건을 알려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파견사업주가 파견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노동자에게 취업조건을 알려 줘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을 경우 처벌조항이다. 현재 파견하는 노동자에게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과태료로 바꾼 것이다.

알릴 의무가 있는 취업조건을 모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일부만 알려 주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취업조건에는 업무의 내용이나 파견사유, 일할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사용사업주에 관한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12가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3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취업조건 고지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노동자가 고용될 때부터) 파견사업주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취업조건까지 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돼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고 또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파견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벌칙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8월22일 시행되는 파견법 개정안은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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