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감기약·두통약 등 비처방의약품(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과 같은 일반소매점에서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내외 일반의약품 규제개선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반 유통물류망을 이용하는 판매제도로 재편해 ‘저비용 국민건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주요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전체 일반의약품의 95%를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의료시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단가를 인하하고 일반국민인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주면 국민건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고비용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산·학·연,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일반약유통구조개선 연구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2009년 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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