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입수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근로자조사’ 설문지<사진>를 공개하고 "설문조사 질문과 답변문항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해고될 수 있다는 응답자들의 답변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설문지를 보면 ‘비정규직법에 대한 설명’ 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한다”는 지문 다음에 “따라서 2년이 되기 전 계약해지에 놓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법 때문에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고용기간에 관한 지문에서 “정부는 사용기간이 정규직 전환보다 교체사용·아웃소싱 등 비정규직 실직을 가져온다고 보고 4년 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기간제한 폐지 주장과 현행기간 유지라는 다른 주장을 적시하고 ‘어떤 의견에 동조하느냐’고 묻는 방식을 선택했다. 답변문항은 △고용기간 연장 △고용기간 제한 폐지 △현행유지 내지 기간단축 등의 순으로 배열했다.
현행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각인시킨 뒤 답변순서도 정부 입장인 기간연장을 가장 앞에 배치해 의도적으로 정부 주장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설문지에서 각 주장을 설명할 때는 찬반 의견을 객관적이고 동일분량으로 하는 등 기계적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질문과 답변문항 순서에서 모두 정부 주장을 강조하는 한편 나머지는 축소시키는 듯한 유도성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했다.
특히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뤄진 조사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실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 어느 누가 현행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느냐”며 “노동부가 6월 국회에서 법 개정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일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은 “이전부터 여러 번 해 오던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시점에 대한 의도성은 없다”며 “질문도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지난 16~24일 8일간 전국 고용지원센터를 찾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빠르면 26일 또는 늦어도 29일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 6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