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노사정위가 노조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도록 한 합의안을 서둘러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법개정 처리방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노동부는 의원입법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노동부 하원용 노동조합과장은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 부처간 협의를 비롯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의원입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합의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법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임단협 투쟁 시기와 맞물려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의 경우 이번 법개정에 대해 탐탁치만은 않은 분위기다.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노사정 합의사항이니만큼 법안이 올라올 경우 크게 반대하진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공동발의하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쪽 보좌진을 대상으로 합의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없이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비난도 의식하는 눈치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도 아직 입장정리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노사정 합의를 이룬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97년 법개정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못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못마땅해 하는 쪽도 있다. 여기에다 여당 단독발의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19일 환경노동위 상임위원회에서 노동부문 법안심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합의안에 대한 법개정 발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2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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