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출신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홍 의원이 17일 발의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용역업체 대행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하되 용역업체가 대행할 수 있게 돼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용역업체가 생활폐기물 업무를 대행하면서 환경미화원 대량해고·예산낭비·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 2007년 10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으로 바꾸고 난 뒤 매년 3억~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이윤추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6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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