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비정규직법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상시고용 원칙에 근거한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를 가졌다.
“상시고용 원칙, 지켜져야”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법학)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한다면 ‘상시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시고용의 원칙은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통상적이고 영속적인 업무에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통상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해 해고제한 규제를 피하려는 것을 예방하면,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사용사유 제한'을 제시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상적·영속적 업무에 기간제·파견 노동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일시적·임시적 수요에 대해서만 적용제외업무에 준해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간제 고용이 허용되더라도 사용기간은 제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조 교수는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은 기간제 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사용사유가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사용사유 없이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는 국가도 사용기간은 대부분 제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기간제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갱신 기간도 1회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갱신기간 1회 이상의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법 도입 11년 그 폐해는…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 또는 유예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는 파견제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법학박사)은 "지난 98년 파견법 도입 이후 11년간 파견, 용역근로로 불리는 간접고용 규모가 늘고, 용역근로는 파견의 4배나 된다"며 "그만큼 도급을 위장한 파견근로 형태가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파견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의 55%, 용역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의 4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편법적으로 반복 사용되다 해고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의 경우 (불법)파견(2년)→(위장)도급(20개월)→직접고용 계약직(2년) 형태로 동일업무를 수행하다 해고를 당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폐해는 솜방망이로 그치는 불법파견 규제와 노동부와 검찰의 불법파견 판단기준의 모호성, 실효성 없는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조항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 정책위원은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무권리 노예노동이라는 점에서 철폐돼야 한다”며 “파견법을 폐지하고 위장도급(불법파견)에는 원청과의 직접고용관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직업안정법에 위장도급을 판별하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해야”

이 밖에 김철희 공인노무사는 “차별시정제도의 한계점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제도의 활용을 통해 근로조건상 균등처우를 확보하는 데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차별시정위 별도 운영기준 마련 △보상기간 확대(현행 3개월) △차별판단기준 정비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권 인정 등을 제시했다.

김선수 민변 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근본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해결책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인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해 대등성을 확보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자주적 노동조건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라며 “그 모습이 다양한 각 특수고용 직군별로 그에 적합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2009년 6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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