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대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받고 연습을 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회사 홍보 마라톤대회 연습 중 사망한 정아무개씨의 부인 한아무개(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 포항권역보증센터에 근무하던 정씨는 2007년 4월 회사 홍보에 필요하다며 마라톤대회에 참여해 달라는 회사측 독려에 마라톤 연습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부인 한씨는 “남편이 상사의 질책과 승진 누락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숨졌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정씨가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정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회사측이 전 직원에게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동호회를 주축으로 연습하도록 지시한 만큼 마라톤 연습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단은 남편이 자발적으로 마라톤연습에 참여한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고, 2심은 “마라톤연습에 참여한 것이 업무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009년 6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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