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철도 등에서 짐을 부리는 하역노동자들이 올해 안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공동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1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의제별 회의체인 하역부문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2007년 12월 산재·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위해 논의를 시작한 뒤 1년6개월 만에 첫 결실을 거뒀다. 하역부문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체회의 18차례, 간사회의 11차례, 공익위원 회의 10차례를 거쳤다.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하역노동자들의 고용관계가 불명확하고 노무제공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주체를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동안 산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까닭도 여기서 연유했다.

노사정은 합의에 따라 우선 하역료를 결정하는 사업장과 화주·노조가 참여하는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관리기구는 올해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우선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항만과 철도 등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곳도 단계적으로 관리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하역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하역료 협상 때 논의해 반영시키기로 했다.

산재보험 관리기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용과 규모를 협의해 정부가 지원한다. 관리기구 업무영역을 다른 사회보험으로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재보험 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냉동창고 하역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제외됐다.
 
 
<2009년 6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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