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은 정하지 않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사용기간 2년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유예키로 결정했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유예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노동계와 협상과 토론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유예안 당론 채택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이영희 노동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신 대변인은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지난 5년간 사회적 논의 결과 만들어진 대표적 사회법안이라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화수 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의원은 이영희 장관 책임론을 공식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노동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비정규직법 당론 채택에 앞서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그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7대 국회 후반기에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며 현행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킨 이경재 의원은 “2년 유예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 30개 중 노동법안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정부)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조원진 의원)을 꼽았다.
 
 
<2009년 6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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