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업장 12곳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청이 울산지방검찰청과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31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10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울산지청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산안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울주군 소재 ㅅ산업(주) 등 12곳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기계기구 등 방호조치가 미흡한 3곳에는 즉시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노동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이 지적된 울산 남구 소재 ㅎ산업(주) 등 18곳에 대해서는 2천7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울산지역의 산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라며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지검과 울산지청은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산재율이 2년 연속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으로 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지난해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된 사업장 등 3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
 
 
<2009년 6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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