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소급 적용해 기존 수급자의 보험급여를 급격히 감소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애급여 수급권자인 김아무개씨 등이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고보상제 소급적용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산재보험이 갖는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며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다면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장해급여제도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와 자신을 위해 일정하게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씨를 비롯한 117명은 산업재해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받아온 수급권자다. 99년 12월31일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애급여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됐다. 최고보상제도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넘으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2분의 1보다 적으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보험급여 수준을 정하게 된다.

법 개정 전 장애급여를 받고 있던 이들은 2002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 규정대로 받되, 그 이후부터 최고보상제를 따르도록 부칙에 정해졌다. 이로 인해 김씨의 경우 장해급여 금액이 매달 763만원에서 214만원으로 깎이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2000년 7월1일 이전 산업재해를 입은 장해급여 수급자는 모두 최고보상제 적용 없이 이전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 삭감된 급여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던 수급자는 삭감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전망이다. 최고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삭감당한 급여는 개인별로 2∼82% 수준이며, 평균 40% 정도에 이른다.

 
<2009년 6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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