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없이 아버지의 사업을 돕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은 2일 아버지의 목재소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신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신씨가 결혼과 함께 분가해 목재소에 매일 출근해 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매달 150만원을 받아왔다”며 “이는 부모가 아들에게 지원한 생활비가 아니라 일한 대가로 받는 정상적인 임금으로, 신씨를 정식 근로자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신씨가 사업주의 아들이고 사고 당시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신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2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공단측은 신씨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일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6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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