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졌던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시정지원단을 거쳐 면직처분을 받은 이아무개(57)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4월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정된 뒤 현장업무와 봉사활동 등의 교육을 받았고 성적 미달로 5개월간 추가교육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4월 직위해제됐고, 같은해 7월에 최종 면직됐다.
소청심사도 기각당한 이씨는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대상자를 선정해 봉사활동 등 기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30년간 일한 공무원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장시정지원단은 서울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장시정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은 서울시장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 직위해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감시관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이씨가 성실성은 있지만 적극성·지도력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성실·무능 공무원 재교육과 퇴출을 위해 2007년부터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시정지원단 대상자 선정과 교육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2009년 6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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