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이 건설 일용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사유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 불안정·고용관계 불명확성·사업주의 신고누락으로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국가의 교육지원조차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설 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취업사실 증명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또 노동부장관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설관련 기초교육·안전교육·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훈련의 민간위탁도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상 건설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취업사실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2009년 5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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