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지난해 12월 신문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간 금융대출회사에서 광고업무(텔레마케팅)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회사측이 보증금 500만원을 입금하면, 월 기본급 100만원과 제가 광고한 대출이 성사될 경우 인센티브로 3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입금하고도 전화광고 업무는 주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그냥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 아침 출근해보니 회사문이 잠겨있고 집기류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사무실을 확인했습니다. 저처럼 당한 구직자만 5명입니다.

A)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현실을 악용한 전형적인 취업사기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취업을 빙자해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용자는 일단 취업사기로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업체의 구인광고 내용과 귀하가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 등 필요한 증거를 종합해서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와 함께 관할 노동부 지청에 2주일 일한 체불임금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장이나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 신분을 속이고 사기범죄행각을 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2009년 4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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