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교수노조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추진기획단(상임단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이 12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3권은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기획단은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의 노조결성을 금지하는 법률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다"며 "공무원과 교수도 노동법상 노동자로서의 분명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노조 결성을 제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신분을 갖지 않은 사립대학교수와 형식적으로만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국공립대학 교수에 대한 단결권 제한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정부에 조속한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수의 노조결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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