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은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의 노조결성을 금지하는 법률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다"며 "공무원과 교수도 노동법상 노동자로서의 분명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노조 결성을 제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신분을 갖지 않은 사립대학교수와 형식적으로만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국공립대학 교수에 대한 단결권 제한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정부에 조속한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수의 노조결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