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주중에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데, 결근한 주 일요일에 특근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A)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주에 1일 이상 결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을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집단적으로 특정(예: 일요일 등)했다면 그 날(일요일 등)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한 것(=휴일을 정한 것이므로)이 됩니다. 따라서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로 정한 취지 역시 적용되므로, 주중 결근자에게는 특정된 주휴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면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 주중결근자에게도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한 근로자가 비록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중결근자에 대해서도 휴일(무급휴일)이 부여되며, 주중결근자가 무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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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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