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노동조합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이 최근 기각됐습니다. 기각 판정이 위원장의 조합원 지위 유무에 영향을 끼치나요? 또, 사용자측에서 이를 이유로 각종 협상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A)위원장은 위 기각 판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근거로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 단서 조항에 대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경우의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귀 노동조합과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일 경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4. 2. 27. 2001두8568 참조). 나아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위원장이 해고된 자로서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없다하더라도 귀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이므로 위원장의 조합원 지위는 유지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 측이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협상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2009년 6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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