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제가 2009년 1월3일 퇴사를 했는데 2009년 1월1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A)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봐 왔으나 2006년에 행정해석을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9년 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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