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제가 2009년 1월3일 퇴사를 했는데 2009년 1월1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A)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봐 왔으나 2006년에 행정해석을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9년 3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