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여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여기서 적극적인 조치란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아있는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서를 받아야 하며 소멸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해 근로를 제공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했다면 사업주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009년 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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