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7일 “법의 빈 구석을 이용해 용산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경찰 과잉진압 피해자인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검찰이 악용하는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을 개정해 용산참사 재판을 비롯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일어나는 검찰의 수사기록 은폐행위를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원의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출을 거부한 용산참사 수사기록 1만여쪽 중 3천여쪽은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진술서를 비롯해 경찰이 화재사고 대비 없이 특공대를 망루에 들여보낸 사실이 담겨 있다. 또한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이 문제가 되자 말을 맞춰 진술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반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수단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 이외에 없다”며 “법원의 명령에도 수사기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수사서류목록 작성의무를 두고, 법원은 공판절차를 중지하고 공소를 기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5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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