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최근 근로감독관들의 취업규칙 위법성 판단을 돕는 ‘취업규칙 심사요령’을 바꿨다. 개정된 예규에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개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바뀐 ‘취업규칙 심사요령’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노동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관련조항과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70년대부터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아는 사람(근로감독관)이 많지 않아 심사요령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는 기준일 뿐 법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법원이 합리성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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