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의 질의회시가 항만예인선 노사의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용자측이 “해고된 최승진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경인청의 질의회시를 근거로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항만예인선노조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경인청은 지난달 사용자측의 최승진 항만예인선노조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경인청은 “최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근거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노조법 조항을 유추해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인청이 과도한 해석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규약에 ‘법원·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노동위원회 재심신청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돼 교섭위원이 될 수 없지만 항만예인선노조의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로 해고자라고 해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섭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경기지노위의 지난 3월 판정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22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조합원 자격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경인청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부 본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한다고 하면서 유독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유권해석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인청의 질의회시를 이유로 사용자측이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지도해야 할 노동청이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이번 건은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 노동청이 직접 해석을 내리는 것보다는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첨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9년 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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