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부당징계를 인정받았던 부산지역 농협노동자 131명이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부당징계를 인정받았다.
25일 농협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농협노조 부산본부 노동자 131명에 대한 징계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본부 소속 노동자 131명은 2007년 단체교섭 이후 110일간 파업을 벌인 뒤 13명이 해고됐고 118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징계를 통보한 농협은 부산 금정농협·사상농협·해운대농협·남부산농협·동래농협 등이다.
부산지역 7개 지부는 2006년 노조활동 보장과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는 단체협상을 요구했다. 지부는 교섭이 난항을 겪자 2007년 8월22일부터 110여일 동안 공동으로 파업을 벌였다. 노사는 같은해 12월5일 파업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쪽은 합의 닷새 만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3명을 해고하고 27명을 정직하는 등 131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지난해 6월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판정을 했지만, 회사가 법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2년 동안 복직이 미뤄졌다.
농협노조 부산본부는 "중노위 판결에서부터 행정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 부당해고로 고통을 겪었다"며 "파업을 이유로 한 부산지역 농협조합장들의 해고에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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