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버스 크기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돼 시급이 2천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차별일까, 아닐까. 중앙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버스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사건의 결론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중노위는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결렬되면 오는 29일 판정회의를 연다.

24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과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업체인 ㅅ버스 정아무개(44)씨가 지난해 11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시정을 신청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신청 이유였다.

정씨의 업무는 중형버스 운전이다. 시내를 다니는 대형버스는 정규직만, 구 단위를 운행하는 중형버스는 비정규직만 일하고 있다. 정씨는 격일제로 일하지만 정규직은 1일2교대제로 운영된다. 정씨의 시급은 4천27원, 정규직의 시급은 5천968원이다. 상여금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정씨는 58만5천원을 받고 정규직은 105만368원을 받는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지난 2월 정씨의 차별시정신청을 기각했다.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기사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보기 어렵고, 비교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다. 정씨는 재심을 요청했고, 중노위는 3차례 조정 끝에 조정안을 내놓았다.

조정안은 △시급 및 상여금은 단체교섭 통해 해결 △근속수당과 무사고수당은 7월1일부터 대형버스 운전원과 동일하게 지급 △중형버스 운전원 중에서 1일 2교대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실시 등이다.
노사 조정안이 결렬될 경우 29일께 중노위 판정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버스노동자는 광주에만 350여명이고, 전국적으로는 8천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09년 5월25일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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