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 산업재해를 불승인한 가운데 상당한 인과관계만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노동자의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노동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1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리방사선과 포름알데히드·산화에틸렌·아르신·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작업환경상 백혈병이나 암 유발원인이 존재했고, 개인적인 백혈병 위험요인이 없는 등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들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또 △피해노동자 모두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에 입사했고 입사 당시 건강했다는 점 △가족 중에 백혈병이나 비슷한 질환 병력이 없었던 점 △근무 당시 안전보호장치나 개인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은 피해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직업병임을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을 위한 보험제도가 되려면 사업주가 개인질병이라는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며 "불승인 결정에 굴하지 않고 산재승인이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2009년 5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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