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제약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 보다는 외근업무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외근으로 인해 늦게 퇴근하거나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A) 영업사원과 같이 출퇴근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근로시간의 일부에 변동이 있어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거나 근로시간의 변동에 대해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재량근로시간은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결정방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노사 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자 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러한 특례규정을 작성한 경우에는 노사간에 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09년 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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