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전 사업장에서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 경찰총수가 성매매 관련 부적절한 발언, 사회지도층이 포함된 고 장자연 사건 등을 볼 때 우리사회 성 윤리 의식이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입법 추진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국가기관의 장과 일반기업 사업주까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성매매 예방교육은 국가기관·지자체·초중고의 장·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만 의무실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 예방교육을 국가기관의 장은 물론 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로 하여금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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