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유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익활동 실적이 불분명한 보수단체에 지원을 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강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원 가능한 공익사업의 유형을 △사회통합과 평화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 활동 기반확대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인권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 △국제교류협력 등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 나와 있는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이라는 부분은 삭제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가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을 제외시키는 대신, 올해 등록돼 활동 실적이 불분명한 보수단체를 상당수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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