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법인도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직업진로지도·재취업상담 등 취업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지자체가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 적응훈련 등 고령자 취업지원에 관한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령자에 대한 단순 취업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을 비롯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