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담은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입법안은 화물노동자 고 박종태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날로 늘어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10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망과 희망이 담긴 권리장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택배기사·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레미콘기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으로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종속성이 강한 노동자”라며 “그럼에도 이들은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제출된 지 8년째이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눈치보기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다”며 “이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안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인정했다.
사용자 규정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라고 명시해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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