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탈법적인 세무처리나 불공정 판매행위가 적발될 때는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일보지부는 "자본을 앞세운 거대 신문사들의 불공정 판매행위는 자본금이 취약한 대부분 지방신문들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고가의 경품과 장기 무가지 제공 등으로 지방신문사들은 설자리를 잃었고 관련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나날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가 언론길들이기 차원의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한국언론의 앞길을 밝힐 수 있도록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개혁 시민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 "전직 대통령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사주의 비리를 포착했다고 밝힌 이상 국세청은 당시 조사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언론길들이기라는 정략적 행위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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