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여성직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기능직 여성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직원에게도 공정위 고유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직원들의 업무영역을 문서수발 등의 보조업무에서 정책개발 및 조사업무 등으로 넓히겠다는 얘기다. 특히 공정위는 부처내 정보화가 구축되면서 여성직원들의 업무 기여도와 사기가 떨어진 점을 감안, 활동폭을 최대한 넓혀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59명의 기능직 여성들중 비서업무를 맡고 있는 몇명을 제외하고는 △정책개발, 사건처리에 필요한 정보의 검색-관리 업무 △공정거래 상담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내부에서도 생필품이나 화장품 백화점 등에 대한 조사는 여성 직원들이 남성 직원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직제표상에 '사무원'으로 표시된 기능직 여성직원을 고유업무에 포함해 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성직이 업무 성취에 따른 보람을 느끼게 하고 효율성도 높이자는 게 이번 조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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