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지원 생계비 대출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신용도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40만명과 저소득 20만 가구에 대해 총 2조9천억원의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마을 금고와 신협이 소득이 적은 20만 가구에 보유 재산을 담보로 1조원의 생계비를 대출한다. 가구당 대출액은 최고 1천만원이고 금리는 연 3%에,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16만명에게는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0만원씩 총 5천억원을 대출한다. 금리는 연 7~8%다. 정부는 보증 재원 1천636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우리은행·농협과 같은 14개 시중은행도 저신용자 24만명에서 1인당 최고 2천만원씩 모두 1조4천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시작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의 불법 대부업이나 무등록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보상금을 준다.

국세청은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만든다.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이자율(등록업체 최고 연 49%, 무등록업체 연 30%)을 초과한 이자 변제를 강요받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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