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2006년 12월31일까지 5년 연기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9일 상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5·6조의 의 복수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임급 지급 금지에 대한 유예 규정을 개정해 2006년 12월31일까지 5년을 유예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는 노·사 협의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임금을 받을 수있게 됐으며, 이미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서는 조직 대상이 같은 복수 노조를역시 5년 동안 설립할 수 없게 됐다.

노사정위는 또 97년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온사업장에서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의 부칙 조항을 빼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 합의로 이 법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 합의로 단결권을 침해받게 된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홍익회 노점노조등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노사정위 앞에서 “정부가또다시 주5일 근무제 법제화 약속을 어기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미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되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도 성명을 내 “이번 노사정 합의는 낡은 과거의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더 중요한 미래의 사회적 의제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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