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계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안건에 밀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안건에 상정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6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도 행정구역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강화를 내용으로 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6월 국회에서 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병합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는 ‘기초자치단체 자유통합지원특례법(가칭)’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공무원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 반대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3일 “지방자치제도가 20여년 동안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를 해체하고 통폐합하자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없애자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공공성 강화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기초단체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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