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난민인정 절차가 길게는 4~5년 걸리는데도 취업을 못하게 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22일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가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종료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보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난민 보호단체인 ‘피난처’는 지난해 9월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 3명이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소송 중에 있는 난민신청자도 생존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의 최종 결정 때까지 취업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통상적으로 난민신청자의 구금은 회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난민인정 절차가 평균 1~2년, 길게는 4~5년에 이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이상 장기화된다”며 “본국과 교류가 어렵고 사회복지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인권위 조사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취업에 해당해 적발되면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제퇴거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불법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구금하는 것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2001년 첫 난민을 인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101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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