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9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치와 복수노조 문제를 5년간 없던 일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최대 쟁점이 일단 봉합됐다.

이번 합의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단체협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의구체화에 이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했다는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전임자 임금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온 한국노총은 "고뇌에 찬 결단으로환영한다" 고 발표했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파기한 것이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차선의 선택으로 본다" 며 비교적 만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복수노조가 유예됨으로써 노동자 단결권을 저해했다" 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1997년 입법 이후 5년을 허송한 셈이고▶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나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국제관례를 충족하지 못했으며▶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미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장영철(張永喆)노사정위원장의 답변.

- 이번 합의의 의미는.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노사가 대타협을 이뤘다는 점에서 21세기 노사문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

- 지난 5년간 뭐했느냐는 지적이 있다.

"우리 노동조합의 역사가 짧다. 전임자 임금 지급 등 여건이 미흡하고전임자 임금 등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 "

-국제 관례에 어긋나지 않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민주노총은 합법화되지 않았다. 그 이후 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생겼다.외국에는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없지 않으냐. "

-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언제까지 합의할 것인가.

"일본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10년 걸렸다. 노사정간 협의가 상당히 진전해 있다. 6월 전후에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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