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단체협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의구체화에 이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했다는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전임자 임금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온 한국노총은 "고뇌에 찬 결단으로환영한다" 고 발표했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파기한 것이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차선의 선택으로 본다" 며 비교적 만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복수노조가 유예됨으로써 노동자 단결권을 저해했다" 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1997년 입법 이후 5년을 허송한 셈이고▶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나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국제관례를 충족하지 못했으며▶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미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장영철(張永喆)노사정위원장의 답변.
- 이번 합의의 의미는.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노사가 대타협을 이뤘다는 점에서 21세기 노사문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
- 지난 5년간 뭐했느냐는 지적이 있다.
"우리 노동조합의 역사가 짧다. 전임자 임금 지급 등 여건이 미흡하고전임자 임금 등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 "
-국제 관례에 어긋나지 않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민주노총은 합법화되지 않았다. 그 이후 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생겼다.외국에는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없지 않으냐. "
-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언제까지 합의할 것인가.
"일본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10년 걸렸다. 노사정간 협의가 상당히 진전해 있다. 6월 전후에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