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석면 함유 탈크를 취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점검한다.
노동부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33곳에 대한 점검을 4~5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석면 함유 탈크 취급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한편 종사 노동자들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석면 함유 제품 제조·가공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에게는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된다.

노동부는 향후 총리실의 ‘위해물질관리 TF'를 통해 석면 함유 탈크 수입업체와 공급선을 파악해 추가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점검으로 파악한 정보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식약청 등 관련부처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해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은 지난 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관련대책을 마련해 6월까지 정부종합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13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