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교원노조법이 4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조8천484억원이 증가(24.2%)한 노동부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노동부는 ‘2009년 추경 예산·기금(안) 및 입법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 경제·고용상황이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발표로 정부부문 소관사항 이행을 위한 관련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나누기 지원과 청년층에 대한 추가대책,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훈련 확대,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지원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예산은 4천892억원이 증액돼 휴업근로자 지원수당·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대부·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등에 쓰인다.<표1 참조>
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교원노조법·보험료징수통합 관련 4개 법안이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은 확대시행 시기가 임박했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을 16일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4월부터 시작돼 6월 말 의결예정임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예산이 부수되는 법안 처리도 요구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삭감시 실업급여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조원진 의원),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보전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고령자고용법(조해진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요청했다.<표2 참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노동부 소관법안은 정부제출법안 16건(법제처 심의 1건 포함), 의원발의법안 72건 등 88건이다. 노동부는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강조한 법안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원 설치를 뼈대로 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폐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직업소개사업 가격자율화를 담은 직업안정법, 노사협의회 개최주기를 완화한 근참법, 퇴직연금형태를 다양화한 퇴직급여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매일노동뉴스 4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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