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신청 할 때 꼭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을 안 해도 노동자나 유족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은 재해노동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산재신청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재해노동자의 산재처리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령에는 산재처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산재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신청을 대신해줍니다.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줄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산재보험법령에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면서도,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 산재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보해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의견이 없으면 재해노동자가 신청한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여겨 처리합니다. 산재신청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필요한 조사를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산재보험법령 개정 당시에 명문화됐습니다. 종전에는 명문 규정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규정이나 업무처리 관행으로 해온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업주의 확인을 ‘원칙적으로’ 받도록 했을까요.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재해노동자의 요양신청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확인 제도는 산재처리에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요양신청서에는 노동자가 소속된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를 명시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은 기재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절차 없이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신청서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사업주의 확인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조사를 합니다. 그만큼 산재처리에 기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되,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노동자가 산재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재해노동자나 유족의 권리입니다. 사업주의 확인은 권리행사의 보조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팀

 
<매일노동뉴스 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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