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탈선사고 발생원인을 외주용역업체의 공사부실,
공단의 공사감독 소홀, 안전관리감독 부재로 판단해 공단 부이사장, 안전관리실장까지 사법처리대
상으로 발표했다"며 "그런데 검찰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공단책임자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되
는 등 축소의혹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안전불감증과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공단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제2의 대형사
고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노조는 공단 경영진의 면죄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경영진 퇴진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현장인력 확보 및 외주용역 철회 △공단 경영진 퇴진 △종합안전진단을 위한 공
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경영진에 대한 공개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