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0일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도록 해 달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소비진작 기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와 같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9%(2006년 기준 24조6천억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6억 탄소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 캐나다·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제혜택은 납세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부여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동자의 버스카드 비용에 대해 사용자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일노동뉴스 3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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