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불황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넷 한 취업사이트가 4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이 61.5%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빚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44.8%가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기혼자는 '주택마련'을, 미혼자는 '학자금 대출'을 각각 빚을 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 빚은 1인당 평균 2천494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빚의 종류는 '신용대출'·'주택담보' 등이 많았습니다.

- 그런데 직장인들의 빚 잔치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삭감 기조가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대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중소기업으로의 파급도 예상됩니다. 가난한 직장인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이네요.

택시사장들의 '꼼수'

- 역시 사용자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확실한 사례가 될 듯합니다.

- 오는 7월 일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됩니다. 바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도 시행령을 다듬어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면 기본급은 올해 시급 4천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택시노동자들의 급여 상승효과가 있겠지요. 애초 법을 개정할 때 목적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 그런데 현장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체 사장들이 임금체계를 서둘러 개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이라는데요.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최저임금 개편에 맞춰 기본급만 올리는 겁니다. '조삼모사'로 바뀐 법을 피해가려는 편법이죠.

- 이런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노동부가 올해 2월 협약임금인상률을 조사해 보니 택시업에서 무려 21.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부는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협약임금인상률 조사에서 아예 택시업종을 제외시켰다고 하는군요.

노동3권과 세금

-노동조합을 사업소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 민주노총이 제기한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노동3권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이죠.

- 현행 지방세법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에 비과세를 명시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노동3권이 명시돼 있다고 사업소세 비과세 혜택을 당연히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보호받아야 할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비과세 혜택을 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일노동뉴스 3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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