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합의와 충돌을 반복한 끝에 막을 내렸다.
국회는 2월 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3일 경제관련법 중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직권상정 직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키로 했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디지털방송 전환법, 미디어관련 2개 법안 등 일부 쟁점법안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에서 처리돼 상정된 74건 법률안 중 60건 법률안과 결의안 2건 등 총 62건이 처리됐고, 14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여야는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민주노동당이 악의적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4일 “야당의 회의장 입장을 기다려 본회의를 연기했음에도 민주당의 악의적 시간끌기로 의사진행발언으로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경제관련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처리키로 했음에도 한나라당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데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가 지연됐다며 책임을 한나라당으로 돌렸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171석의 공룡여당 숫자만 믿고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다 의결정족수도 못 채워 본회의를 자꾸 연기하더니 지금 야당을 향해 저급한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을 야당의 지연전술로 서민경제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로 견강부회해선 안 된다”며 “이제는 지겨운 MB악법을 끝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MB법안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 등을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는 간사협의를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협의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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