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원회(위원장 박진)는 지난 2일 한나라당 위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 징계소위는 이날 강기갑 의원에 대해 지난 1월 사무총장실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문학진 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편파적인 징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 의원들만 징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을 폭행한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을 3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검찰에 폭행죄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조성한 폭력국회에 맞서고 저항했던 야당 의원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징계는 불법적 권력남용을 일삼았던 국회사무처와 박진 외통위원장에 대한 면죄부일 뿐 윤리위 징계소위는 박진 위원장을 빼놓고 그 어떤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진보신당은 “국회파행의 원인제공자인 집권여당과 국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강기갑 의원에게 중징계를 부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정권과 집권여당에 맞선 괘씸죄라면 이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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