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표결을 통해 단독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3개 경제관련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하는 등 야당의원들의 저지에도 표결처리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자체도 무효인 데다 한나라당은 이런 합의마저 무시한 채 날치기를 강행했다”며 “정무위 의결은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초 여야정 협의체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8%로 하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0%로 통과시켰다”며 “PEF 출자한도 역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7% 또는 18%로 할지를 논의 중인데도 한나라당 원안(20%)대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금산분리 완화법안과 출총제 폐지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날치기 폭거는 한나라당이 전경련의 정치위원회임을 명확히 보여 준 것으로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재벌의 머슴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이 주인이어야 할 금융기관을 재벌일가에 팔아먹은 추잡한 집권여당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7시 현재 이날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경제관련법안을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에서 심사해 통과시킬 예정이나 이 과정에서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3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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